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36    추천:316 2015-04-06 19:18:1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이 날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물리쳤다.



11일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대학조교로 일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 출혈로 발생했고, 자발성 소뇌 출혈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뇌혈관 기형이 있다"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 기형"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했다가 재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 출혈은 기존 모세혈관 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는 것인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이 3차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병이 날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졌다.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받은 A씨 유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했고, 사망 한달 전 업무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밤새 했다"며 "쓰러진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11000414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53 52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51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30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54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02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62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77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67 534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29 525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28 518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33 501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68 492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74 49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29 492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14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67 491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58 504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89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43 50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43 502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