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63    추천:313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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