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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입력 : 2015.02.27 08:45  



대법원이 발레오만도의 노사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방영 거부에 항의하다가 정직된 방송국 PD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 MBC 프로듀서(PD) 등 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PD 등은 2012년 8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만도의 노사분규를 다룬 기획을 제작 중이었다.



하지만 상급자들이 '아이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방영을 거부하자, 이들은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방영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회사 측은 이 PD 등에 대해 방송제작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 PD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의성 있는 화제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볼 때 사전 협의 및 보고의무의 정도는 프로그램 제작상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제작진이 주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어도 이를 제작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상급자이 불방 결정 이전에 여러 차례 제작중단 지시를 했는데, 원고들은 편집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사회를 요청했다"며 "이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게시글에는 교양제작국의 발레오만도 건에 대한 불방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교양제작국장으로서의 교양이 없다' 는 등 상사를 모욕하거나 상사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다"며 "게시글 작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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