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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19    추천:379 2015-04-13 17:12:11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이지은 기자  |  penmoim@wsobi.com



   

승인 2015.04.13  14:19:51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땅에 송전탑 등을 허락도 받지않고 임의로 설치, 사용해오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박모(52)씨 등이 "송전탑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1만2923㎡(약 3900평)의 임야를 증여 받아 199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해당 임야에는 한전이 그전부터 설치해 사용하던 송전탑과 송전선이 있었다.



박 씨 등은 토지 취득 직후에는 한전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 시설물이 옛 소유자의 동의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등은 이에 한전과 송전탑 등의 계속 사용 및 철거 여부 등을 두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소송에서 "박 씨 등이 송전설비에 대해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송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전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한전의 송전설비 설치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점유·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박 씨 등이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액이 소액이고 그에 비해 송전설비 철거 및 이설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박 씨 등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전에 "총 41만1579원의 부당이득금을 박 씨 등에게 지급하고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시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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