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24    추천:313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305 518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65 526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335 548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62 549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81 520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57 521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81 505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235 514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90 518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653 487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87 493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64 492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501 490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58 485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83 494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946 509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93 492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317 512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91 525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449 527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