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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91    추천:314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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