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18    추천:314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430 253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285 246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590 243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4042 240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3787 244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4926 242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695 240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3800 246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3890 238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683 237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464 238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377 230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638 236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198 234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3872 236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176 227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4056 263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3799 268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4007 260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4053 269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