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87 추천:311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15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57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21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57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90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25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24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11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08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21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22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82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71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09
529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05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00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11
545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16
550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82
546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00
546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