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16    추천:344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574 351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016 334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060 366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671 379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297 334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174 338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267 337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263 337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739 343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345 341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274 330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171 341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040 328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340 388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047 322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408 339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165 393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004 346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078 336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485 342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