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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애매모호 |
조회수: 3033 추천:343 |
2015-04-15 13: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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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
해고 무효 소송해서 승소해도
해고 기간 중 월 천만원 이상 (순수익 기준) 소득을
구성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밀린 소득을 받지 못하겠군요
월소득이 천만원 이하로 발생하고, 설사 회사에서 밀린 연봉을 받는다 해도
종합소득세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연 35 % 소득세를 부과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에는 연 38 %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오히려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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