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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1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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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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