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9    추천:318 2015-04-20 14:01:29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최종수정 2015.04.20 09:12기사입력 2015.04.20 09:12



새로운 주장 포함된 항소이유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법원, 변론 재개 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 때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10일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12월29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29일까지”라며 “변론 종결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319 428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219 426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288 448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32 44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40 421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377 436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78 446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381 441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373 444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55 443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276 441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64 436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94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67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02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44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13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620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14 451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275 45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