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36    추천:342 2015-04-20 14:16:42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4.20 06:0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내린 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법인 설립 등을 핑계로 지인에게 3억원을 받아내 갚지 않은 혐의(사기·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지인에게 "주식회사 '재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은행 예치금 3억원이 없다"며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3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수고비로 9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법인을 설립할 마음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출금해 챙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고를 8일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이듬해 1월로 미뤘을 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가 2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법원에 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변론한 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320 428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220 426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289 448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33 44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41 421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377 436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78 446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381 441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373 444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55 443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276 441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65 436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95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68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02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44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13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620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14 451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275 45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