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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14    추천:346 2015-04-20 14:16:42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4.20 06:0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내린 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법인 설립 등을 핑계로 지인에게 3억원을 받아내 갚지 않은 혐의(사기·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지인에게 "주식회사 '재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은행 예치금 3억원이 없다"며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3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수고비로 9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법인을 설립할 마음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출금해 챙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고를 8일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이듬해 1월로 미뤘을 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가 2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법원에 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변론한 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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