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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14    추천:389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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