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91    추천:359 2015-04-27 12:22:23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주주 권익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현대차, 주주 권익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조재환 기자/ jaehwan.cho@zdnet.co.kr 2015.04.27 / AM 11:56



현대차 , 투명경영위원회 , 주주소통 ㅣ 소셜댓글 : 0



현대자동차가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내 인수 및 합병(M&A), 주요 자산취득 등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며, 현대차 내부 경영을 책임지는 사내이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1인을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주 권익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각종 활동 내역을 매년 현대차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투명경영위원회 내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특히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에도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차, 감사보고서 조기 공시하기로 ‘소통 강화 차원’



현대차는 회사 차원의 상시적인 주주 소통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현대차는 우선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1주 전에 공시되던 감사보고서를 보다 조기에 공시하고, 외부 감사 회계법인 선임과 관련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직접 전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영문 설명 자료도 현대차가 직접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현대차의 주주 친화적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환경과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 이사회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320 303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164 314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770 315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595 297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685 329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262 348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885 313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632 327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121 306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562 267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181 291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178 279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124 291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053 291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285 294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153 296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196 270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108 301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188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151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