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79    추천:381 2015-04-28 15:13:39
퍼온 글---간부만 참여한 현대차 노조 비판 ‘몸싸움’

간부만 참여한 현대차 노조 비판 ‘몸싸움’

민주노총 총파업 ‘내부 분열’로 어수선  

부상자 3명 발생… 거리행진 취소

5천여명 참여 ‘노동개악 반대’ 집회



2015년 04월 27일 (월)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클릭 : http://blog.daum.net/wls1969/3011





▲ 지난 24일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에서 강성신 민노총 울산본부장과 각 사업장 노조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위) 집회도중 한 참가자가 파업에 불참한 현대차 노조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현대차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가 참가자들의 내부 분열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의 간부 파업 결정을 두고 불거진 노노갈등이 주된 이유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건설플랜트노조, 건설기계노조 등 민노총 산하 각 사업장 조합원 5,000여명(경찰 추산)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구호를 외치며 참여했다.



강성신 민노총울산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는 물론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은 늘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울산 민노총 측은 집회를 마치고 번영사거리까지 왕복 4.4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회 과정 중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행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의 발단은 집회가 마무리되는 오후 3시 20분께 민노총 총파업지역실천단 한 관계자가 간부들만 집회에 참여한 현대차 노조를 비판하면서였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간부급만 참여한 것을 문제삼으며, ‘노조 지부장 자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한 현대차 노조 간부가 무대 위로 올라가 해당 발언을 한 관계자를 밀쳤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야유를 보내며 무대 쪽으로 물병을 집어던졌고, 무대와 아래 곳곳에서 현대차 조합원들과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 중에 참가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 집회 후 진행하기로 했던 거리 행진을 취소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강성신 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 대회 도중 벌어진 폭력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투쟁본부 대표자들과 투본회의를 개최해 책임과 이후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대차 노조도 노조 소식지를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결정된 정치파업 목표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대차지부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해 확대 간부파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악 상정’때는 당연히 투쟁할 것이다”며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서 인기에 영합하는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책임있는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릭 : http://blog.daum.net/wls1969/3011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280 516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38 523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308 546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36 548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54 51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30 519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54 503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208 51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63 516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626 4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60 491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38 490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473 488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31 483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55 491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921 507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67 491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290 509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64 522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422 520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