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63    추천:351 2015-04-28 16:47:45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 | 2015/04/28 14:59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



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4/28 14:59 송고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047 437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023 436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2837 426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2877 427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2717 437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2786 429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146 437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2681 428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457 416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2706 414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2840 416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2945 426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2704 414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2713 418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2945 403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2827 428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2883 433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2691 451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568 429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589 433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