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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3: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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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
[단독] 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이혜리·고희진 기자 lhr@kyunghyang.com
현대자동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원들을 동원해 막다가 충돌을 빚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데 현대차가 임의로 제지한 것이다.
28일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화성지회 노동안전부장 최종원씨(47)가 1인 시위를 하러 정 회장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 십여명에게 제지당했다.
최씨는 “피켓 하나 들고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현대차 하청업체 사장들이 ‘못 올라간다’며 막아섰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달려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닌데 막는 것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현대차 측은 1인 시위를 막았다. 최씨는 “경찰이 와도 우리를 막았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막아주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30여분 충돌한 끝에 현대차 측은 1인 시위를 허용했고, 최씨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한남파출소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 주장을 듣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1인 시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는 사람들을 설득해 위로 올려 보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인 시위를 막은 것은 용역이 아니라 현대차 직원”이라며 “집 앞에서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지회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27일부터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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