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69    추천:333 2015-04-29 13:56:00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입력 2015-04-29 11:12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대거 합세해 연대파업을 염두에 둔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19개 계열사 노조는 연대를 통해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상임금 관련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측과 통상임금 문제로 직접 협상하려고 했지만 사측 거부로 쟁의조정까지 신청하게 됐다”며 “조정이 안될 경우 파업으로까지 가는 수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의조정은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 타협이 이뤄지도록 설득하는 절차다. 10일 간의 조정 기간에 노사 실무진과 중노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정 중지’나 ‘추가 조정 필요’ 등이 결정된다. 회사와 노조 사이 이견으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 노사 간 임금체계 개선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통상임금만 따로 떼어내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개별 이슈만 갖고 현대차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해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며 “이런 상황에 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간다면 유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가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현대차도 이 같은 결정을 근거로 노조 주장에 맞서 왔다.



이와 함께 현대차지부 6개 지역위원회(전주ㆍ아산ㆍ남양ㆍ판매ㆍ정비ㆍ모비스)는 28일 경주에서 1박 2일로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다가올 임금ㆍ단체협약에 대비해 노조의 안을 구성하고 노조 내 결속을 다지는 일종의 결의대회였다. 지부 관계자는 “모든 지역위에서 다 모여 임단협에 나서기 앞서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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