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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9: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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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
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입력 : 2015.05.07 06:00
매주 80시간 넘게 운전하며 과로에 시달린 택시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기사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8월30일 새벽 4시30분쯤 출근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매주 평균 79시간을 근무했고, 숨지기 직전인 8월에는 매주 83시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매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업무 강도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A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직전 특히 과중한 일을 하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는 없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가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숨지기 직전까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였다"며 "단독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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