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5    추천:355 2015-05-07 19:41: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입력 : 2015.05.07 06:00    



매주 80시간 넘게 운전하며 과로에 시달린 택시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기사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8월30일 새벽 4시30분쯤 출근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매주 평균 79시간을 근무했고, 숨지기 직전인 8월에는 매주 83시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매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업무 강도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A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직전 특히 과중한 일을 하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는 없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가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숨지기 직전까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였다"며 "단독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하기

2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56 현대차,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어" 순위 1위로 등극 다음 2015-06-02 0 2969 407
8155 역시 "아베 신조"다!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돈줄께 2015-06-02 0 2637 422
8154 일본차 날개 달았다 엔저 2015-06-02 0 2850 402
8153 경기도 휴교령, 3차 감몀자 발생하고도 신고 안해~~~ 메르스 2015-06-02 0 2645 375
8152 빵쯔(한국민 비하--중국말 "몽둥이"라는 뜻) 빵쯔 2015-06-02 0 4128 374
8151 무능함의 극치 선지자 2015-06-02 0 2537 396
8150 \\귀는 당나귀 귀~~ 개그맨 이야기 2015-06-02 0 2636 393
8149 퍼온 글---입이 근질근질 하네욬ㅋㅋㅋㅋ 퍼온 글 2015-06-02 0 2600 376
8148 주가 하락 방어 비용으로 5천억원 손실에 육박한 듯 아뿔싸 2015-06-02 0 2586 367
8147 "수사"하자 라는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동창회 2015-06-02 0 3150 385
8146 퍼온 글---자국민을 개호구로 여기는 한 현대의 미래는 절대 없다 퍼온 글 2015-06-02 0 2673 358
8145 퍼온 글---현대차 적정가격? 퍼온 글 2015-06-02 0 2634 374
8144 망하는 그를 보면서 , 몽몽하기 때문에 몽몽이 형제 2015-06-02 0 2575 364
8143 그는 말했다 갸우뚱 2015-06-02 0 2470 364
8142 똥 뀐 놈이 몽몽 2015-06-02 0 2481 362
8141 그가 그립다 그의 원맨쇼를... 개그맨 2015-06-02 0 2578 354
8140 세상 정말 무섭다 저승사자 2015-06-02 0 2515 375
8139 그대의 간청에 타로 점을 봤소 정재암 2015-06-02 0 2764 358
8138 정몽또라이 ..이 자식 제거해버릴자 없는가? 퍼온 글 2015-06-02 0 2663 372
8137 메르스 대책법 메르스 2015-06-02 0 2852 380

[first]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