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55    추천:396 2015-05-07 20:08:35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오는 29일 이사회에서 정식 선임 예정



2015-05-07 16:31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지주사인 이탈리아 투자회사 엑소르(Exor)의 사외이사로 재추천됐다.



7일 엑소르와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엑소르의 사외이사로 재추천돼 오는 2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국 로이드은행 CEO인 안토니오 호르타 오소리오,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티시먼 스파이어의 CEO 롭 스파이어 등과 함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엑소르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가 세운 지주회사다. 피아트 그룹은 이탈리아 부호 지오반니 아넬리 가문이 만든 자동차 회사로 여러차례 인수 합병을 통해 회사를 키워 1979년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엑소르는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상용차 CNH, 세계 최대 부동산 관리 회사 쿠쉬맨앤웨이크필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존 엘칸 피아트그룹 회장과 2010년 처음 회동한 뒤 그해 5월부터 엑소르 사외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24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44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17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293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32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75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36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15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25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41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296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01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17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00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41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60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83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90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22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87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