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02    추천:395 2015-05-07 20:08:35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오는 29일 이사회에서 정식 선임 예정



2015-05-07 16:31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지주사인 이탈리아 투자회사 엑소르(Exor)의 사외이사로 재추천됐다.



7일 엑소르와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엑소르의 사외이사로 재추천돼 오는 2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국 로이드은행 CEO인 안토니오 호르타 오소리오,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티시먼 스파이어의 CEO 롭 스파이어 등과 함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엑소르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가 세운 지주회사다. 피아트 그룹은 이탈리아 부호 지오반니 아넬리 가문이 만든 자동차 회사로 여러차례 인수 합병을 통해 회사를 키워 1979년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엑소르는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상용차 CNH, 세계 최대 부동산 관리 회사 쿠쉬맨앤웨이크필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존 엘칸 피아트그룹 회장과 2010년 처음 회동한 뒤 그해 5월부터 엑소르 사외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293 427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194 424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263 448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08 44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15 421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350 436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49 446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354 440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346 443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30 442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251 440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39 435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68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38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375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17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286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595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89 451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249 45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