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9    추천:410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270 516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28 523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300 546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26 548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43 51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20 519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44 503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200 51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55 516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618 4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52 491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30 490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465 488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23 482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46 491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910 506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57 490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281 509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55 522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413 520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