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17    추천:412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025 437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001 435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2815 425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2854 426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2694 436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2763 429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125 437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2660 428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434 416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2682 414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2818 416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2922 426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2680 414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2686 417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2920 402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2803 427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2860 432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2669 451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545 429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566 433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