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5    추천:414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36 "늑장재판은 오심보다 더 큰 해악".. 고문 2015-05-14 0 3016 380
7835 렉서스와 아슬란은 50년 차이 ??? 광고쟁이 2015-05-14 0 3386 386
7834 왕 중역을 집에 보내야만~ 총수윗분 2015-05-14 0 3100 396
7833 아시아경제---설땅 좁아지는 국내공장…해외공장 개입나선 현대차노조 보도 2015-05-14 0 3050 415
7832 ""축'''  승소판결,  pip는 해고프로그램이다!! 살인마 2015-05-14 0 3298 384
7831 <징벌적소송> 팀장,지점장,담당중역의 아파트를 압류하다!! 또 다른소송 2015-05-14 0 3360 396
7830 나의 묘비 명은? 퍼온 글 2015-05-14 0 3234 390
7829 묘비 명 퍼온 글 2015-05-14 0 3104 375
7828 청춘을 청춘에게 작가 2015-05-14 0 3337 394
7827 회의할 때 검증하는 능력 직원 2015-05-14 0 3129 385
7826 뇌가 가장 좋은 나이는 ? 타이밍 2015-05-14 0 3472 374
7825 불쌍한 일반직의 모습과 같다 일반직 2015-05-14 0 3174 377
7824 독일 레지스탕스 기념비 비문 작가 2015-05-13 0 4935 408
7823 일반직 어절려나? 숫골당 2015-05-13 0 3194 381
7822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즉각 날리는 법 근조 2015-05-13 0 3324 358
7821 머니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 생산 물량도 노조 동의 받으라 보도 2015-05-13 0 2875 371
7820 오늘부터 산삼 보약 먹고 건강을 챙기자 65세 2015-05-13 0 3173 363
7819 지부, 정년 65 세 요구 ?? 정년 65세 2015-05-13 0 3051 395
7818 도요타 65 세 정년 = 현대차 정년 65 세 글로벌 회사 2015-05-13 0 3540 385
7817 pip부당해고에 맞서 소송한 결과 승소판결 받았네요~~ 경축 2015-05-13 0 3433 378

[first]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