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94    추천:369 2015-05-07 20:55:06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송고시간 | 2015/05/07 16:4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158400004.HTML?input=1179m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송고시간 | 2015/05/07 16:44



기자회견하는 MBC 노조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012년 공정방송 요구파업 당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물손괴는 유죄 인정돼 벌금형…MBC "판결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았다.



MBC는 이날 자료를 통해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6:44 송고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79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24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85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22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56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89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89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77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74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88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89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50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39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76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72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68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79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82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50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66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