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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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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
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정재훈기자
2015-05-06
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국내 주요 자동차 및 건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부분 완성차와 유력 건설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1·2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도 드러날 전망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래 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아웃도어 의류·선박제조 등 2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종목을 늘려가고 있는 공정위는 올해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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