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33    추천:442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13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33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06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282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20 470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64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25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04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13 447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29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284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489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05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388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30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47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72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79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11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75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