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27    추천:442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14 543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19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11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29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73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52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01 522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49 554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27 535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67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53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06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51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41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15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29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58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31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52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85 532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