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18    추천:367 2015-05-15 15:43:3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등록 일시 [2015-05-15 14:39:30]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이하 현대차 노조)가 임금 15만9900원 인상,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한 임단협 요구안 대부분을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대비 7.84%인 임금 15만9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 월급제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임금협상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국내공장 신·증설시 즉시 검토하고, 국내 및 전체(해외 포함) 생산량에 대해 노사 합의한다'는 안도 담겨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8+9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8+8시간으로 변경해 연내 시행하자는 안도 마련했다.



정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1955년생 만61세를 시작으로 1969년생 만65세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요구안을 넣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사측이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연구직 연장노동적립제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연장노동적립제는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을 적립해 모인 시간만큼 휴가를 가는 제도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홍성봉 노조 수석부지부장, 각 사업부 대표 등 올해 임단협 노조측 교섭위원 31명의 명단도 확정했다.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확정 요구안을 최종 확인한 뒤 오후 중 사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며 "조합원 4만8000명이 하나로 뭉쳐 우리의 정당한 요구안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놓고 약 2주동안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노사는 다음달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전망이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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