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61    추천:381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377 304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222 315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830 316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656 298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745 331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322 351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943 315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692 330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181 307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622 26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242 293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239 281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185 292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113 292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345 295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211 297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255 272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169 302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246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208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