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860    추천:362 2015-05-20 13:46:23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입력 2015-05-20 10:24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고 이들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그럼에도 B씨가 가만히 있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874 368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899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3025 394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877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3020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060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897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934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885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931 379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948 365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038 374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030 368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465 366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144 362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681 383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266 387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992 368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987 398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101 408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