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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6    추천:383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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