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0    추천:381 2015-05-21 18:37:11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선명수 기자2015.05.21 12:16:5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명수 기자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609 480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403 477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296 479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368 478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405 495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265 481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168 458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256 478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221 465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153 476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245 486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205 484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278 486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2971 476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771 511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800 485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466 486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341 502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496 487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202 484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