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6    추천:381 2015-05-21 18:37:11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선명수 기자2015.05.21 12:16:5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명수 기자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197 343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414 374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109 354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2878 352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2864 341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803 338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094 330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2907 356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2860 339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2982 355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067 342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708 345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062 337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000 355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2923 337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424 354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2937 364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172 360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2965 382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261 352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