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61    추천:380 2015-05-21 18:37:11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선명수 기자2015.05.21 12:16:5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명수 기자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082 524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077 537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57 550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981 521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31 529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991 556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07 517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898 532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62 5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53 514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63 498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899 489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03 49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58 48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44 49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996 48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982 50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15 48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870 498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970 497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