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1    추천:381 2015-05-21 18:37:11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선명수 기자2015.05.21 12:16:5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명수 기자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60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05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66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03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37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71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71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58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54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66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67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31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20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56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52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47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58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61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29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45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