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82    추천:379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848 368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873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999 394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851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994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033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872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909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860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906 379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923 365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014 374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004 368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438 365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118 362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654 383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240 387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965 368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960 397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074 408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