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83    추천:379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2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36 "늑장재판은 오심보다 더 큰 해악".. 고문 2015-05-14 0 3025 380
7835 렉서스와 아슬란은 50년 차이 ??? 광고쟁이 2015-05-14 0 3395 386
7834 왕 중역을 집에 보내야만~ 총수윗분 2015-05-14 0 3109 396
7833 아시아경제---설땅 좁아지는 국내공장…해외공장 개입나선 현대차노조 보도 2015-05-14 0 3059 415
7832 ""축'''  승소판결,  pip는 해고프로그램이다!! 살인마 2015-05-14 0 3307 384
7831 <징벌적소송> 팀장,지점장,담당중역의 아파트를 압류하다!! 또 다른소송 2015-05-14 0 3369 396
7830 나의 묘비 명은? 퍼온 글 2015-05-14 0 3242 390
7829 묘비 명 퍼온 글 2015-05-14 0 3113 375
7828 청춘을 청춘에게 작가 2015-05-14 0 3346 394
7827 회의할 때 검증하는 능력 직원 2015-05-14 0 3139 385
7826 뇌가 가장 좋은 나이는 ? 타이밍 2015-05-14 0 3482 374
7825 불쌍한 일반직의 모습과 같다 일반직 2015-05-14 0 3184 377
7824 독일 레지스탕스 기념비 비문 작가 2015-05-13 0 4945 408
7823 일반직 어절려나? 숫골당 2015-05-13 0 3204 381
7822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즉각 날리는 법 근조 2015-05-13 0 3333 358
7821 머니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 생산 물량도 노조 동의 받으라 보도 2015-05-13 0 2883 371
7820 오늘부터 산삼 보약 먹고 건강을 챙기자 65세 2015-05-13 0 3181 363
7819 지부, 정년 65 세 요구 ?? 정년 65세 2015-05-13 0 3059 395
7818 도요타 65 세 정년 = 현대차 정년 65 세 글로벌 회사 2015-05-13 0 3547 385
7817 pip부당해고에 맞서 소송한 결과 승소판결 받았네요~~ 경축 2015-05-13 0 3440 378

[first]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