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10    추천:377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391 315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045 302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379 322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028 323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121 319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104 304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510 318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252 329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215 313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031 316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306 325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127 304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321 330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033 311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351 346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215 318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283 334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018 309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189 311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126 321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