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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53    추천:384 2015-05-25 16:12:15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송고시간 | 2015/05/25 12:50



"관계 회복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남편도 잘못"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ina@yna.co.kr   2015/05/25 12: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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