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62    추천:380 2015-05-26 20:51:45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징계위 노사 동수구성 요구 등 노조에 '수용 불가' 방침 전달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입력시간 : 2015/05/26 17:23:50수정시간 : 2015/05/26 17:23:50



현대자동차가 올해 단체교섭 노조요구안 중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재검토해줄 것을 노조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2015년 현대자동차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답변공문을 노조에 전달하고 "국내 및 해외공장 생산량 결정은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해외공장 때문에 국내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이 영향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외공장 확대로 현대차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생산량 결정을 합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가 해외공장 생산량을 단체협상 요구안에 포함한 것은 2011년 이후 정체된 국내공장의 생산량과 달래 해외공장은 매년 생산량이 크게 늘어 노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대차 국내 노조의 경우 국내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으며 해외공장 생산규모 등은 다분히 경영적 판단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조가 개입해야 할 영역 밖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해외공장 생산량과 관련해 현대차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과 해고자 원직복직 등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차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조의 노사동수 구성 요구는 회사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체협약안에 동일한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안 되는 요구안이 교섭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회사가 노조요구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은 수용 불가라는 확고한 의지를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소모적 노사협상'을 지양하고 일부 안건 때문에 전체 노사협상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단체교섭을 맞이하는 만큼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하는 노사협상을 만들어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조는 15일 임금 15만9,900원 인상, 해외공장 생산량 결정 노사합의, 정년 65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으며 다음달 초 임단협 상견례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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