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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해롱해롱 |
조회수: 3463 추천:412 |
2015-05-27 16: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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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
항소심 "법인세 부과 정당하나 가산세는 절차상 하자"..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여기에 붙은 가산세 약 393억 원은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산출근거가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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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이네요,,,,
근무지시 불이행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렸지요
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노무만 안다네
신기들었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 중에는 신기있는 분이 많다는데
헛것이 보이면
정신병동엘 가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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