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92    추천:382 2015-05-31 12:23: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기사입력 2015.05.28 14:57:05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재,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 통보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 사진=MBN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그 성격상 기업별노조보다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직 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로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 Copyright ⓒMBN(www.mbn.co.kr) >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2969 325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033 326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407 314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3879 325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153 333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244 319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2966 378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074 321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2928 327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244 339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317 312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2872 328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169 343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2857 324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2943 366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146 343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173 335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3809 317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2905 326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110 339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