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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85    추천:389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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