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580    추천:377 2015-06-01 19:41:34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당했다며 항의하다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52)씨가 외국계 제지기업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 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씨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김씨만 팀장으로 발령냈을 뿐 팀원은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다. 김씨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김씨는 다른 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4월 두 번째 내부고발을 했다.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비위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김씨의 2차 내부고발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곧바로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 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내부고발 이후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하지 않은데다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됐다"며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업무태만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며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외부기관에 공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골프장 회동 제보 역시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조치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 임금 2천900만원과 지난해 10월부터 복직 시까지는 월 980만원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11/25 05:57 송고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79 277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54 292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59 27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848 276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32 262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82 23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32 258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30 238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82 242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15 243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78 240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05 222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84 238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32 214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66 216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09 249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68 232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32 222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70 226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92 256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