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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
조회수: 2603 추천:381 |
2015-06-06 18: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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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
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현대차 비정규 울산지회, 前지회장 징계
구미현 기자 | jm1005s@naver.com
승인 2015.06.02 22:59:0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함께 정규직화 투쟁에 앞장섰던 전 지회장을 징계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울산하청노조 전 간부를 비롯해 조합원 상당수가 올해 현대차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 내부 분열은 물론 노조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2일 현대차 울산하청노조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가 확인된 전 지회장 A씨에 대해 ‘정권 1년’을 결정했다.
정권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A씨는 앞으로 1년간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징계사유는 A씨가 지난 4월 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현대차의 한 임원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다음날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5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정권 결정이 내려지자 울산3공장 하청대의원회는 대자보를 걸고 “불법파견 투쟁의 핵심인물인 A씨가 전 지회장 신분으로 투표 전날 사측 임원을 만나 접대받은 것은 도덕적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는 한 노조 간부의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 대의원인 B씨가 그동안 노조 내부동향을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보고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울산하청노조의 내부 분열은 현대차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현대차는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올 들어 두 번째 실시한 정규직 신규채용 원서접수에 하청노조원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직 울산하청노조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8월 18일 정규직 노조와 전주·아산하청노조, 회사가 마련한 사내하청 특별채용 합의과정에 불참하면서 조합원들의 정규직 채용응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파업투표 부결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거기에 노조 간부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분열과 조합원 이탈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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