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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8    추천:396 2015-06-15 10:58:17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송고시간 | 2015/06/15 06:17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천8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함씨는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다.



그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계엄군이 내려친 총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됐고,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100여만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15 0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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